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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를 목격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50%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인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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