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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현주 건조물 방화 및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다만 방화 범행이 초기에 발견되어 진화됨으로써 중대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과 건조물 침입 범행은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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