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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11.20 2012가단10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305,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4.부터 2012. 11.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안양시는 안양시 호계동 869-90 지상 도로(안양시 소2-1329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의왕시는 의왕시 오전동 27-1 지상 도로(의왕시 소1-14호선) 및 위 호계동 869-90 도로, 의왕시 오전동 27-1 도로 지하 하수관로(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라고 한다

)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이 사건 하수관로가 2010. 7. 4.경 파손됨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과 안양시 호계동 삼천리 아파트 사이 부분의 이 사건 도로에 길이 1m, 깊이 약 10-15cm의 구덩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7. 4. 23:00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 가다가 이 사건 도로의 위 구덩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 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수관로 내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관로가 파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위 하수관로가 파손되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되기까지 운전자가 그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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