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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노363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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