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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누22521 판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2013.06.27)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3누22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822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6.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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