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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친환경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7,351,170원과 퇴직금 3,408,4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9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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