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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8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07:30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A(남, 60세)이 돌을 가져다 놓아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발로 피해자 B(남, 49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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