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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6:10 경 안성시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로 114 삼호 계량 증명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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