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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2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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