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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3구단15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10. 26. 19시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C식당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원고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일행 중 누군가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었고,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원고의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견인차의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의 비닐하우스에서 E,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비닐하우스에서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원고가 직접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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