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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5: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장유 3 동주민센터 쪽에서 율 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10세 )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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