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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소주 1병을 마신 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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