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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25779
하자보수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리개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존씨앤디는 각자 1,225,858,908원 및...

이유

... 일부는 수명이 다하여 교체할 부분으로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지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고 달리 하자로 볼 근거가 없다.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작동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등을 파악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용 93 감정서 사진상 밀실 충진되어 안전상 기능상 하자가 없다.

하자로 볼 근거가 없다.

마감이 조잡하게 시공된 상태로 최소한의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이므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96, 107 감정서에 트렌치와 지하 주차장 구배불량을 표기한 도면이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하자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설령 해당 항목을 하자로 보아 보수비를 산정 할 경우에도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0.2m로 수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트렌치 폭 0.2m와 깊이 0.15*2=0.3m를 합하여 0.5m로 산정한 것으로 하자보수비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하자조사는 물이 고여 있는 흔적 등을 조사하여 길이 또는 면적을 더한 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공용 98 하자로 볼 근거가 없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이다.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

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용 103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합한 위치에 시공한 것으로, 하자로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기둥에 차량 보호용 코너보호대가 설치되야 함에도 피고 B이 소화전함을 설치한 것으로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하자이다.

공용 118 하자로 볼 근거가 없다.

감정인의 현장조사시 누전 경보기 부저가 고장난 상태로 파악되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용 126 하자로 볼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은 사용상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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