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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74
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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