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3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B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