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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여 늑골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며, 한국에 재입국한 이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미약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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