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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7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아래 4,5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의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 심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되자 당 심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와 같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 중 약 4,5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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