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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62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사기죄로 3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이 9회인데, 대부분의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지체( 척추) 장애가 있고 기초 수급자로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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