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7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하여 양봉시설을 설치하면, 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 2009. 6. 17. 원고의 조카 D 명의로 E 소유의 화성시 F 전 1,934㎡ 중 약 34평에 관하여 임대료를 20,000,000원, 계약체결일을 소급하여 2006. 3. 20., 임대기간을 2006. 3. 20.부터 2009. 3.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원고의 처 G, 처남 H 명의로 I 소유의 화성시 J 전 21,358㎡(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35평에 관하여 각 임대료를 연 20,000,000원, 계약체결일을 소급하여 2006. 4. 3. 임대기간을 2006. 4. 3.부터 2008. 9. 3.까지로 정한 각 농지임대차계약(이하 위 3개의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6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할 벌통구입비 13,500,000원 등 합계 73,500,000원을 2009. 6. 17.과 같은 해
7. 20.에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지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2. 14. 피고에게 2,4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 27. 2010. 8. 25.자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경 원고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 6. 12.)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예정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상가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