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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9 2014나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리인 H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회생회사 피고 남광토건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수계신청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원고들이 피고 남광토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인 관리인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관리인 H이 2014. 8. 26.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을 뿐인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회생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더 이상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H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H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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