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C는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
D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과 2015. 6. 중순경 산속 외진 식당, 리조트, 팬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을 주관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창고장’을 맡고, I는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꽁지 및 병장’을 맡고, J은 도박장소를 알아보고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맡고, K은 도금을 수거하고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속칭 ‘상치기’를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바닥에 흰줄이 가운데 그려진 모포를 깔고 양 쪽 편을 , X로 정한 다음 딜러가 화투 48장 및 보너스 패 3장을 이용해 엎어놓은 화투 3장과 그림이 공개된 화투 7장을 각각 놓으면, 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