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등은 2015. 6. 중순경 산 속 외진 식당, 리조트, 팬 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C는 도박장을 주관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 창고 장’ 을 맡고, D는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 꽁지 및 병장’ 을 맡고, F, G, H, I, J는 창고 장인 C나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를 맡고, 피고인, K, L, E은 도박장소를 알아보거나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위 C 등은 2015. 6.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바닥에 흰 줄이 가운데 그려진 모포를 깔고 양 쪽 편을 , X로 정한 다음 딜러가 화투 48 장 및 보너스 패 3 장을 이용해 엎어 놓은 화투 3 장과 그림이 공개된 화투 7 장을 각각 놓으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 또는 X 쪽에 금원을 걸고 딜러가 각각 화투 3 장을 공개하여 화투 3 장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이 큰 편이 이기고, 진 편에 건 금원을 몰수하여 취득하고 이긴 편에 건 사람들에게 도금의 2 배를 배당금 명목으로 주되 도금의 약 10%를 게임 장 운영 경비 등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장을 개설하여 1 회 도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걸고 60회 가량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6. 16. 경부터 2015.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도 사 끼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