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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2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3,504원과 그중 17,006,013원에 대하여 2003. 11. 24.부터 2004.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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