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102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24,190원과 그중 28,105,150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