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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39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18,309원 및 그중 26,530,279원에 대하여 2004. 6. 4.부터 2004.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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