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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59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639546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2003. 6. 26.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양도받은 다음, 아래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9. 15.자 2006차585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6. 10.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15.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

항의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2011개회66469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2. 2. 2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3. 2. 13.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2. 31.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5995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2. 18.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 3.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어 있다.

마.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6395467 양수금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20. 확정되었다.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현저한 사실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면책결정에 따라 2016가소6395467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06차5856 양수금 사건의 채무를 신고하였고, 변제계획인가 이후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변제한 적이 있다.

결국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과실로 누락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 사유 여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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