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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21 2018노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훼손한 바,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거 당일 새벽 선거운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현수막을 제자리에 다시 걸어 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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