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4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통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여 관계 관청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별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대 대의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원심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