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시흥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급이 체납되어 안 나오고, 카드값이 밀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권에 40,000,000원가량, 대부업체 50,000,000원가량 등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4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