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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7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점(피고인 C: 81,193,115원, 피고인 F: 51,078,210원), 피고인 F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AF과 공모하여 허위 수술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대단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MRI 검사 결과 내측 대퇴 관절연골이 손상된 흔적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C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측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 C은 원심에서 1개 보험사에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1개 보험사에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4개 보험사 앞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은 원심에서 3개 보험사 앞으로 합계 600만 원을, 당심에서 5개 보험사 앞으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2/3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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