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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157,814,359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일부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2001년~2007년)에 피고인의 처가 가입하여 계속 유지해오던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4-5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 제5-6, 6-7 경추에 추간판 팽윤증 등 퇴행성 장애가 관찰되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12. 12. 31. 피고인이 실제 제5-6, 6-7 경추에 대해 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측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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