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3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