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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3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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