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74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