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71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4.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