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71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