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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오던 F(남, 44세) 운전의 G 뉴아반테XD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 안쪽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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