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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6 2017가단85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9. 피고 B에게 10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7. 31.로 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2016. 10.경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5. 6. 29. 피고 B에게 차용금 105,000,000원을 빌려줄 때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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