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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21448
귀화불허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1998. 12. 14.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1999. 3. 2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와 B는 1999.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5월경 서울로 이사하면서 B와 별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2. 5.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2004. 6. 29. 소재불명을 사유로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21.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2008드단45395)을 제기하였고, 2008. 6. 30. 조정이 성립되어 B와 이혼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4.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재차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1. ‘전혼의 진정성 및 생계유지능력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되었으며, 2012. 9. 18. 일반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4. 1. 21.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다시 불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7. 또다시 일반귀화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2014. 11. 19. '품행 미단정, 전혼의 진정성 미비'를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귀화불허처분’이라 한다). 사. 또한 원고는 2014. 9. 17.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4. 12. 1. 원고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근거가 되는 귀화신청이 위 바항 기재와 같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귀화불허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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