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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953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4. 22.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4,569,905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중 원금은 2,824,150원이며, 약정 지연 손해금은 연 16.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4,569,905원과 그 중 원금 2,824,15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19.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5. 7. 까지는 약정된 연 16.1% 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인정하나 이자가 과중하여 변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변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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