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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8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5: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무슨일 있습니까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자 “니들은 뭔데 경찰관 맞냐. 개새끼들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경장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바닥에 누운 자세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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