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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3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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