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갓 성년에 이른 나이였던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