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가 사무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용 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