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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9 2013노5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원이 넘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더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B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와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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