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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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