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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엔진결함을 이유로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06 | 지방 | 2017-08-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06 (2017. 8.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시 당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고 취득세의 경우 분납하는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102 / 조심2015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각장애 3급으로서 OOO자동차(1,995cc, 2016년식 OOO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6.2.19. 배우자OOO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2016.11.1.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0. 청구인에게 감면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을 더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1년 이내에 매각할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결함이 있어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각하게 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아니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9개월의 기간에 상당하는 취득세만이라도 감면해주거나 장기간 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차량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2016.3.17.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2016.3.23.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해 실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국내에서 더 이상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결함이 있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102, 2016.8.25. 및 조심 2015지87, 2015.3.11., 같은 뜻임).

(2)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 및 장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엔진결함을 이유로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2.19. 이 사건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2016.3.17. 청구인에게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3.23. 송달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11.1.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0.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6.2.19.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1. 이 사건 자동차의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102, 2016.8.25.,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9개월의 기간에 상당하는 취득세만이라도 감면해주거나 장기간 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당해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고, 취득세 세목의 경우 분납하는 제도가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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