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 5.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5. 30.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7,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노사 대립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충남지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C지회와 원고 회사의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D지회를 두고 있다
(이하 C지회와 D지회를 통틀어 ‘E지회’라 한다). 나) 원고와 E지회는 2010. 1. 13.에 있었던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E지회는 2011. 3. 25.부터 쟁의행위 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