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898
대위변제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 5. 8.자 2006나84371(본소), 2006나84388(반소)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6나84371(본소), 2006나84388(반소) 사건에서 2009. 5. 8. 성립한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