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24. 2015당4865, 2015당4998(병합), 2015당4999(병합), 2015당5034(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등록 당시 청구항 1은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었는데,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심판원 2013당1389호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피고가 위 청구항 1의 앞부분에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10. 24.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으며(갑 제9호증),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0호증). 그 후 특허청은 2015. 11. 17. 무효심판에 의한 정정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공고된 특허발명을 의미한다.
1) 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 폴리우레탄은 폴리올(polyol) 등 하이드록실기(-OH)를 갖고 있는 화합물과 이소시아네이트기(-N=C=O)를 갖고 있는 화합물의 중합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우레탄 결합(-NHCOO-)을 갖고 있다.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발포시킨 상태에서 고화(固化)시킨 것인데, 원료물질인 폴리올의 종류에 따라 에스테르 타입과 에테르 타입으로 구분되는데(갑 제14, 15호증 등), 발명의 명칭에 포함된 “발포 우레탄 폼”도 같은 의미의 용어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을 포함하는 화장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3. 24./ 2013. 4. 17./ 제1257628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