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635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피항소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 9 . 1 . 선고 2014구단319 판결
변론종결
2015 . 10 . 2 .
판결선고
2015 . 11 . 13 .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4 . 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14 . 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 1 ) 피고는 2012 . 8 . 30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2 . 6 . 24 . 16 : 25경 000시 00읍
00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 05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15모OOOO
호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선 변경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
● 운전의 08보 * * * * 호 차량을 충격하여 ●●●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 취소
일자 2012 . 9 . 28 . 결격기간 2012 . 9 . 28 . 부터 2017 . 9 . 27 . 까지 , 이하 ' 1차 처분 ' 이라 한
다 ) 을 하였다 .
( 2 ) 검찰에서 2012 . 11 . 1 .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
량 ) 죄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 도
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2 . 11 .
16 . ' 음주인피 교통사고 ' 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2 . 9 . 28 . 부터 2013 .
9 . 27 . 까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 이하 ' 1차 변경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3 ) 원고는 2012 . 12 . 18 .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
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012구단3376호 ) . 위 법원은 2013 . 3 . 4 . ' 피고가 원
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는 내용
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13 . 3 . 14 . , 피고는 2013 . 4 . 1 .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 당시 150일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피고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
( 4 )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4 . 2 . 14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
분 ( 취소일자 2012 . 9 . 28 . 결격기간 2012 . 9 . 28 . 부터 2017 . 9 . 27 . 까지 , 이하 ' 2차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1 , 6 ~ 11 , 14 ~ 16 , 을5 ~ 7 , 25 , 26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2012 . 6 . 24 . 발생한 음주 등 사건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이 법원의 조정권고로 150
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그 집행이 모두 종료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차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평등
의 원칙 ,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고 ,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이 사건에서 , 1차 변경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 음주인피 교통사고 ' 로 근거법령을
' 도로교통법 93조 1항 1호 ' 로 기재하고 있고 , 2차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 음주 등 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 ' 으로 근거법령을 ' 도로교통법 93조 1항 6호 ' 로
기재하고 있다 ( 갑1 , 9 ) .
이와 같이 1차 변경처분과 2차 처분은 적용법조와 처분사유가 외형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 모두 ' 원고가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 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그런
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선행처분의 집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후
에 더 무거운 후행처분을 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0 . 2 . 25 . 선
고 99두10520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에서 , 피고는 2014 . 2 . 14 . 2차 처분을 하며 취소일자를 2012 . 9 . 28 . 로 기
재하였다 ( 갑1 ) .
행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 등
의 모든 면에서 법령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행정행위는 일정한 권
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루어져야 하고 , 그 내용에서 법률상 불능이 아님은 물론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 그 절차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와 절차적 정의가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고
거기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 그 형식에서 법령과 조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문서의
형식에 의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정행
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
하게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에서는 법령에 효력의 발생
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거나
도달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 한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 집행력 ) 의 발
생 시기에 관하여 직접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러나 도로교통법 82조 2항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개별사유에 따라 운
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불이익한 효과의 부여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거나
도달되어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기는 날에 관련시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
되거나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
그럼에도 피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아무런
특별한 정함이 없음에도 그밖에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2차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
또는 도달된 이후의 일자가 아니라 처분이 도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급한 일
자를 효력발생일로 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기
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그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거나 도달되기도 이전의 일자로 소
급하여 원고에게 처분을 내렸고 ,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소멸한 1차 변경처분
을 2차 처분으로 갈음하는 결과가 되었다 . 이는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을 마음대로 소급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중처
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점에서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3 ) 결국 , 피고의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효력발생일을 소급함으로써 선행처분이 집
행의 완료로 실효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피고의 2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 소송총비용
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 또한 ,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2차
처분은 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정재훈
판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