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인분회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위 노인분회의 회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9:0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C 노인분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위 D이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잠겨 있는 위 사무실 문의 자물쇠 1개의 열쇠구멍에 드라이버 및 나사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약 9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노인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노인분회의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주방그릇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주방그릇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위 노인분회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인분회 회원 약 16명 정도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회장인 D이 사무장 책상 좌측 서랍에 있는 분회 체크카드를 임의대로 몰래 가져다가 주방그릇을 구입하는데 1,547,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물쇠 사진,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마을노인회 사무장으로서 회장의 금원집행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